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가족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는 4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구청장·군수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보조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이용대상 및 설치위치를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9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 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52-229-4284, 팩스번호 : 052-229-4249
4. 참고사항
조례개정안은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