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 2024. 5. 29. ~ 6. 18.(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