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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397호(2024. 5. 29.)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2,655회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 2024. 5. 29. ~ 6. 18.(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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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