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0.(목) ~ 6. 19.(수)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