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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4-683호(2024. 5. 29.)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666회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아래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5. 29.(수) ~ 6. 18.(화)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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