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5. 30. ~ 2024. 6. 1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