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0.(목) ∼ 6. 19.(수)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4. 6. 19.(수)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