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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1367호(2024. 5. 30.)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497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5. 30. ~ 6. 4. (5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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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