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9. ~ 2024. 6. 1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4. 6. 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