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5. 30.(목) ~ 2024. 6. 19.(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