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0.(목) ~ 6 . 19.(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