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확립과 군장병 사기 앙양 및 지역 이해도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민·관·군이 국가방위 및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정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제2조~제4조)
나. 상생교류 및 협력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사회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청사 7층, 사회재난과)
- 전화 : 053-803-2862, FAX : 053-220-2862
- 전자우편 : 1974hunny@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053-803-28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