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1호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사회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청사 7층
- 전화 : 053-803-5961, FAX : 053-220-5961
- 전자우편 : loveofna@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일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사회재난과(전화053-803-5961, 팩스 053-220-5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