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특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제2항)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국제통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1동 2층
- 전화 : 053-803-3271, FAX : 053-220-3271
- 전자우편 : oshko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