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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824호(2024. 5.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 | 조회수 : 2,548회
「대구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0. ~ 6. 19.(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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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