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9.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