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0.(목) ~ 2024. 6. 19.(수)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