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30. ~ 6. 1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6월 19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관광공연팀)
1) 주소: (우편번호)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화: 031-345-2546
3) 팩스: 031-345-253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이메일: fixtheworld@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