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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701호(2024. 5. 3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753회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30. ~ 6. 1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6월 19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관광공연팀)
    1) 주소: (우편번호)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화: 031-345-2546 
    3) 팩스: 031-345-253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이메일: fixtheworld@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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