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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45호(2024. 5.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2,314회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 5. 30. ~ 6. 19.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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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