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예산군 공고 제2024-920호(2024. 5.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554회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