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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920호(2024. 5.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584회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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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