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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106호(2024. 5. 3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2,3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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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