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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41호(2024. 5. 30.)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5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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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