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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4-17호(2024. 5. 30.)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98회
1.「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77조 및「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6. 3.(월)까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례안 예고)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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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