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제정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
○ 지역 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 물산업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여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기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계획(안 제5조)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진흥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
○ 물산업진흥위원회(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물산업 육성·지원 등을 자문하기 위해 물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물순환위원회가 대행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지원, 물 관련 행사 등의 업무 수행하는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음
○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유치(안 제8조, 제9조)
-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물산업 관련 기업 등 지원 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