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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36호(2024. 5. 31.)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조회수 : 2,840회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4. 5. 31.(금) ~ 6. 7.(금)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4. 6. 7.(금)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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