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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29호(2024. 5. 31.)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 조회수 : 2,554회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 호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도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
 1) 조례명 변경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분류체계 개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 ’24.5.17.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 개선
 ○ 일본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현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043-220-3852, 전자우편: gidrlzoqtbf@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