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 호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명 변경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분류체계 개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 ’24.5.17.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 개선
○ 일본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현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043-220-3852, 전자우편: gidrlzoqtbf@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