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 호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도 자연유산 등의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연유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적정성 검토 절차 등
○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지정해제 절차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허가행위, 시장·군수의 허가대상 행위, 허가절차 등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043-220-3852, 전자우편: gidrlzoqtbf@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