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4-32호
충청북도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안 제3조)
○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안 제4조)
○ 사업 자금의 차입 (안 제5조)
○ 주주권의 행사 (안 제6조)
○ 이사 지명권 (안 제7조)
○ 정기보고 및 정관 (안 제8조, 제9조)
○ 설립등기 (안 제10조)
○ 공무원의 파견 등 (안 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전화 : 043-220-3315, 이메일 : ysjou@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