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30. ~ 2024. 6. 19.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