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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통영시 공고 제2024-1113호(2024. 5. 30.)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2,552회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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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