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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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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통영시 공고 제2024-1113호(2024. 5. 30.)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2,552회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안)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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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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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