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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738호(2024. 5. 30.)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380회
「의령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 30.(목)~2024. 6. 19.(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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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