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ㆍ제6조)
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