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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22호(2024. 5. 30.)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447회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0.(목) ~ 6. 4.(화) (5일간)
2. 예고대상 :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4. 제출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 063-64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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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