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31.(금) ~ 6. 20.(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