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청남대 지역발전협의회의 실무진간 협력체계 강화
○ 청남대 운영·관리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문 정비
○ 청남대 의무실 운영 및 인력배치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청남대 발전협의회, 청주시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5조)
- (전) 청주시 부시장 → (후) 청주시 관광과장
○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잘못된 지명과 띄어쓰기 수정(안 제6조)
- “청원군 문의 면장”을 “청주시 문의면장”으로 변경
○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요금 관련 조항 삭제(제16조, 제17조)
- 주차요금 징수·관리 조항 삭제
○ 주차요금제 폐지에 따른 주차장 용어 수정(안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주차장”을 “주차공간”으로 변경
○ 과도한 규제 관련 조항 삭제(안 제20조)
○ 의무실 설치 및 운영관련 조항 신설(안 제23조)
- 의무실 운영 및 인력배치 기준 마련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전화: 043-220-6402, 전자우편: kdalk@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