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개정이유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안 제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