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과 시민 및 관광객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가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