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기금의 조성에서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협약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에서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