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시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제7조)
라. 사무의 위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