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원, 준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