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의 보건복지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결과, 당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기준중위소득범위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