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를 강화하고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산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