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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32호(2024.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734회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남원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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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