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남원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