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도작, 원예, 특작,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 가공 분야의 생산 소득사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관련한 사업, 그밖의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요내용
가.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 경영 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