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태, 이숙자 의원
1.개정이유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시장의 의견수렴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6조)
나. 안내문 게시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