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의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계획 및 사업 시행 시에 남원경찰서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통합 도시디자인 계획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2.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시민의견 제시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안 제6조제1항)
라.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안 제6조제2항)
마. 조례 적용범위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바. 시장의 남원경찰서의 정보활용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시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 추가 위촉(안 제9조제3항)
아. 유관기관에 남원교육지원청 추가(안 제10조)
자. 용어 및 문구 정비(각 조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