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법 조문 오류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수정(안 제3조)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나. 점용료의 감면 내용 수정(안 제3조의2)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 간결화
다. 소액부징수 금액 조정(안 제5조)
- (현행) 5천원 미만, (개정) 1만원 미만
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내용 수정(안 제8조)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내용 반영
- 근거 조문 수정 : (현행)「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마. 점용료 징수 주체의 명확화(안 제9조)
바.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수정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